전남 지방선거 비용 제한액 확정
전남 지방선거 비용 제한액 확정
  • 전남도/김진 기자
  • 승인 2014.01.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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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교육감 13억7천만원…시·군은 평균 1억3천만원

[신아일보=전남도/김진 기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병우)에 따르면 6·4 지방선거에서 쓸 수 있는 전남 출마자들의 법적 비용 제한액이 정해졌다고 26일 밝혔다.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을 살펴보면 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의 비용제한액은 13억7천9백만원으로 동일하며, 시·군단체장선거의 경우는 여수시장선거가 1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구례·진도군수선거가 1억1천2백만원으로 가장 적으며 평균 비용제한액은 1억3천만원 정도다.

선거비용제한액을 지난 제5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보면, 도지사와 교육감선거의 경우는 2.9%(4천1백만원) 감소했고, 시·군단체장선거의 경우 많게는 6백만원부터 적게는 2백만원까지 평균 3백9십만원정도 감소했다.

이는 지난 제5회 지방선거에 비해 인구수가 감소했고, 7.9%의 물가변동률(제5회 지방선거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1.0%)이 적용됐기 때문인데,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읍·면·동수 추가 적용)와 4년 동안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산정한다.

그 밖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보면 광역의원선거 평균 4천7백만원, 기초의원선거 평균 4천만원,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 평균 4천2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는 1억4천7백만원으로 확정됐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이번 선거부터 후보자가 선거비용 보전을 받기 위해서는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자율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인터넷(정치자금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선거비용은 이의제기 등 반증이 없는 경우 별도의 현지조사 없이 보전함으로써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