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선거비용 15억7천600만원 확정
부산시장 선거비용 15억7천600만원 확정
  • 부산/김삼태 기자
  • 승인 2014.01.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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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부산시장과 교육감 선거비용 공고

[신아일보=부산/김삼태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과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15억 7천600만 원으로 확정, 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선거비용제한액은 2억 3천400만 원으로 확정됐다.부산시장선거 및 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16억 2천600만 원보다 5천만 원이 줄어든 것이다.

이 같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감소는 소비자 물가 변동, 인구 감소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등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총액을 뜻한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데 소요되는 돈이나 물품 등의 사용한도액을 선관위가 법규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다.

후보자는 공고된 제한액 범위 내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하고 그 결과를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담당 선관위에 보고해야 한다.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해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