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의원 기부행위 1심 벌금형… 의원직 유지
철원군의원 기부행위 1심 벌금형… 의원직 유지
  • 철원/최문한 기자
  • 승인 2014.01.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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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부의장 등 80만원… 의원 3명은 50만원 선고

[신아일보=철원/최문한 기자]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철원군의회 의원 6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지난 24일 의정부지방법원 법정에서 열린 가운데 전원이 1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들 모두 의원직과 다가오는 6.4지방선거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됐다.

제11형사부(이재석 부장판사)에 따르면 기소된 철원군의원들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음식물 기부행위가 통상적인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고 개인적 사용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인정되지만 그 자리에서 선거와 관련한 대화는 없었다며 판결의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동화 의장, 박성호 부의장, 김종수 의원은 각각 80만원의 벌금을, 정만식·이양수·강경숙 의원에 대해서는 각각 50만원씩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한편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철원군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100만원씩의 벌금을, 나머지 의원들은 각각 70만원씩의 벌금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