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선관위, 13억6700만원으로 제한
[신아일보=인천/고윤정 기자]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에서 시장, 교육감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13억670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초단체장인 구청장·군수 후보자는 선거비용 평균 제한액이 1억7590만원이며, 선거비용 제한액은 소비자물가변동과, 인구수, 읍·면·동수를 고려해 산정했다
올 6,4 지방선거비용 제한액은 2010년 선거와 비교하면 시장·교육감은 1800만원 증가했고, 구청장·군수는 평균 40만원 정도 감소했다.
시 선관위는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해 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및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