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교육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14억1700만원
도지사·교육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14억1700만원
  • 내포/김기룡 기자
  • 승인 2014.01.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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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5회 지방선거 비해 3700만원(2.54%) 감소

[신아일보=내포/김기룡 기자]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 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충남도지사·도교육감선거의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법정선거운동비용제한액이 14억1700만원, 비례대표충남도의회의원선거는 정당별로 1억5400만원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법정선거비용은 지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충남도지사(교육감)선거 비용 14억5400만원보다 3700만원(2.54%),비례대표충남도의회의원선거 비용은 1억5800만원보다 400만원(2.53%)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이는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이 감소(제5회 지방선거 11%, 제6회 지방선거 7.9%)했기 때문이다.

한편,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또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도 선거비용에 포함되므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에는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
   
충남도선관위는 과거 선거와 달리 후보자 등이 보전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보전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수요자 편의를 고려한 맞춤형 안내와 함께 선거비용 자료수집 전담반을 편성해 자료 수집과정에서 인지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