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흡연피해 담배사가 물어내라"
건보공단"흡연피해 담배사가 물어내라"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4.01.2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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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소송키로 의결...최대 3300억원 추정
[신아일보=고아라 기자]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이른바 '담배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24일 오후 열린 이사회에서 담배 소송 안건이 과반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단 측은 흡연 때문에 폐암 등이 늘었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그만큼 추가로 진료비가 지출된 만큼 그 손해를 담배 회사들이 물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이사 15명 가운데 13명이 참석했고, 이 가운데 11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정부측 대표 2명은 신중한 입장속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단은 앞으로 언제든지 담배 소송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소송 방법이나 대상·규모(소송가액)·시기 등은 이사회가 공단측에 모두 위임했기 때문에, 앞으로 공단이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담배와 암 발생 사이 직접적 인과 관계, 담배 자체의 결함, 담배사의 고의 과실 등을 뚜렷하게 밝혀내기가 어려운데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까지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어 실제 소송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공단 관계자는 "소송 대상은 국내 담배 판매량을 감안, 국내외 담배회사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며 "소송은 공단 내·외부 변호사들로 공동소송 대리인단을 꾸려 제기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공단 측은 이번 소송 규모(소송가액)를 최소 130억원에서 최대 3천3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폐암 중 '소세포암'과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은 확실히 흡연과의 인과성이 인정됐다고 보고, 피해 기간과 대상 범위를 여러 경우로 나눠 두 암 치료에 지출된 건강보험 진료비를 따져 본 결과이다. 그러나 공단에 대한 지시·감독 권한을 가진 복지부는 소송에 보다 '신중한' 입장이다. 앞서 23일 이사회를 하루 앞두고 복지부는 건보공단에 공문을 보내 "담배 소송 안건을 '의결 사안'이 아닌 '보고 사안'으로 이사회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흡연에 따른 국민건강 피해를 걱정하는 복지부도 기본적으로 담배 소송에 찬성한다"면서도 "소송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확실하게 승소할 수 있다는 증빙자료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잠재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된 국내외 담배회사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내외 담배회사들이 회원으로 참여한 담배협회는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의 담배 피해 추적 조사는 표본의 대표성도 없고, 진료비 산정 오류까지 발견된다"며 "10년이상의 시간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드는 소송보다 현재 징수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담배세제를 개편하는 편이 건강보험 재정 문제 해결에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