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 실업급여 부정수급 5명 검거
통영경찰, 실업급여 부정수급 5명 검거
  • 통영/김기병 기자
  • 승인 2014.01.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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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통영/김기병 기자] 경남 통영경찰서(서장 이준형)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황00(37·여), 이00(30), 최00(31) 정00(34), 이00(30) 5명을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부정수급)으로 검거해 각 불구속했다.

이들은 통영시 용남면 00소재 00회사에 근무하다가 동 회사를 00회사에 승계되는 형태로 재취업해 계속근무를 했음에도 퇴사해 실업자인 것처럼 지난해 6월1일~9월30일 까지 통영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해 실업인정을 받고 실업급여 5명 합계 1692만9520원을 부정 수급했다.

부정수급사실을 숨기기 위해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임금대장, 임금을 지급받는 통장계좌는 친인척 인적사항을 도용해 임금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배액을 징수하도록 돼 있어 위 금액에 대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통영고용센터에 통보해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를 전액 환수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