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선관위 “미풍양속도 선거법 위반”
철원선관위 “미풍양속도 선거법 위반”
  • 철원/최문한 기자
  • 승인 2014.01.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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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대동회 주류제공 동송권역 읍장 2명 ‘경고조치’

[신아일보=철원/최문한 기자]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행동에 엄정한 잣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 철원군 사무관급 공무원이 관례적 업무추진행위 때문에 지난 13일 철원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철원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 철원군 동송권역 각 마을리별 개최한 대동회 행사에 읍·면장의 업무추진비로 주류가 제공된 사실이 철원선관위에 적발, 마을대동회를 통해 공무원이 선거구민들에게 한 물품 찬조행위가 선거법위반행위로 조치를 받게 된 건 강원도 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전임자로부터 마을행사 등에 관례적으로 물품을 제공해오던 미풍양속 차원을 공직선거법 제14조 상시 기부행위 제한으로 철원선관위가 해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철원군은 관내 각 읍·면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 협조요청을 하고 읍면 이장협의회에도 관련한 내용을 전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철원군 관계자는 “아직도 선거구민들이 지역 내 각종행사에 정치인이나 공무원 등에게 물품 등의 찬조를 요구하는 금품기대심리를 척결할 수 있도록 마을 지도자인 이장 등 여론주도층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주요내용과 제한·금지사항 등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리지역에서 깨끗한 선거문화를 구현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편 철원선관위 관계자는 “그동안 미풍양속으로 여겨지던 민·관의 협력적 찬조행위의 일부가 현실에선 선거법위반이라는 오명을 쓸 수밖에 없어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요구하며 “지금까지 다수의 선거법위반사례가 철원군에서 발생하면서 많은 눈들이 관심있게 보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유사사례가 발생하면 엄정한 법의 잣대로 처벌하겠다”는 척결의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