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일보=김명호 기자] 경기도 양주경찰서(서장 김평재)는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 그 곳에 설치된 유선전화를 이용, 온라인게임 사이트에서 소액결제로 게임머니를 구매한 뒤 현금으로 환전한 박모씨(27)를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7월경부터 최근까지 경기 양주· 포천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심야시간대 운전학원, 부동산, 가구점, 인테리어업소 등 상가 뒤편 창문 시정장치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침입, 서랍 등을 뒤져 업주의 개인정보를 빼내 사이버머니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6개월 20여회에 걸쳐 200여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씨는 2년 전 2011년 5월경 동종범죄로 구속됐다가 출소한지 2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퇴근시 창문 등 시정장치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