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조류인플루엔자를 막아라’
창원시 ‘조류인플루엔자를 막아라’
  • 창원/박민언 기자
  • 승인 2014.01.20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주의→경계로 단계 격상
 

[신아일보=창원/박민언 기자] 경남 창원시는 17일 전북 고창 오리(종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H5N8형)가 발생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내 AI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확대·운영해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면서 AI 차단 특별방역(국가위기경보 단계격상: 주의→경계단계) 태세에 돌입했다.

시는 철새도래지인 주남저수지에 특별방역대책을 강화해 1일 1회 이상 차량소독을 확대 실시하고, 전망대 주변 탐방객 진·출입로에 발판소독조 18개소, 입간판 5개소, 현수막 3개소 설치 등 리플릿을 활용해 탐방객에 대한 AI 예방안내 홍보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가축질병 국가위기관리가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되면서 조류사육농가를 중심으로 한 주요지역 거점별 소독장소 3개소(동읍 화양삼거리, 진전면 인곡삼거리, 가주동마을입구)를 설치해 축산관계차량을 중점 점검 및 소독을 실시했다.

또한 조류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생석회 2t, 소독약품 2t을 긴급 공급해 축사소독 실시, 외부인 출입통제 및 이동을 제한했고, 특별방역강화를 위해 축산농가의 방역 의무사항 이행점검과 일일 임상예찰 실시로 질병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을 SMS문자를 이용한 신속한 정보제공과 질병발생시 방역기관에 신속한 신고(1588-4060)가 이뤄지도록 신고체계를 구축했다.

양재원 창원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축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과 해외 발생국가의 여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의 방문을 삼가고 가금류 및 특히 야생조류와 접촉하지 말 것과 귀경 후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축산관계시설 출입을 삼가는 등 AI 차단방역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