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벌써부터 고개
불법 선거운동 벌써부터 고개
  • <특별 취재반>
  • 승인 2014.01.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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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겨냥 위반행위 205건 적발

6.4지방선거를 겨냥한 불법선거운동이 벌써부터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홍보와 함께 강력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한 11명을 고발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11∼12월 정치인 등의 축의금·부의금 제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11명을 고발하고, 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 192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리는 등 모두 20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결혼식·장례식 등 각종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낸 사례가 180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화환을 보낸 경우가 15건, 주례를 선 경우가 1건이었다.

야유회 등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한 사례도 9건이었다.

신분별로는 6월 지방선거의 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 4명, 기초단체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3명, 광역의원 입후보예정자 1명, 기초의원 입후보예정자 3명이 각각 고발 조치됐다. 이들 중에는 현역 기초의원, 광역의원, 교육위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전남 고흥군 의회 A의원은 추석을 앞둔 지난해 9월11일~12일 선거구민 160명에게 모두 230여만원 상당의 참치·주방용품 선물세트를 택배로 보냈다.

울산광역시의 모 단체 회장은 울산 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해 달라며 지난해 12월 23일 주민 74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다 적발됐다. 선관위는 이들 주민들에게 26만원에서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북 예천군수 입후보예정자 M씨는 지역 단체 회원들에게 12만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 했고, 다른 경북도의원 K씨는 지역 체육회에 740여만원 상당의 식사와 다과를, 상주시의원 H씨는 선거구 단체에 50만원의 금품을 기부한 혐의로 고발조치 당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등으로부터 음식물이나 금품을 제공받으면 모임 주선자는 제공 받은 금액의 50배, 단순 참석자도 30배의 과태료를 부과된다”며 “공직선거법은 정치인들이 친족 등 법에 일부 허용된 사람을 제외하고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직 공무원들이 자신이 모시는 시장을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충남도 C시의 현직 공무원 2명은 지방선거 출마 예정인 시장의 홍보성 정보가 링크된 문자메시지를 컴퓨터로 다량 전송하다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 2명은 오는 6월 실시되는 시장선거와 관련 현직 시장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사진·학력·경력 등이 게재된 시장의 모바일 명함을 제작한 뒤 시청 내의 컴퓨터를 이용해 URL주소가 링크돼 있는 문자메시지를 3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등 2만여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책회의’를 열고 4개월여 남은 6.4지방선거와 관련 공무원의 줄 서기·줄세우기 등 선거 관여행위, 후보자 추천·사퇴와 관련한 금품 수수행위, 민심을 왜곡하는 불법 선거여론조사,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립을 ‘4대 중대 선거범죄’로 정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또 중앙선관위, 시·도 선관위에 ‘불법선거여론조사 전담팀’을 운영해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거나, 조사결과 공표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 중점 단속을 벌여 강력 대처키로 했다.

경찰청도 설 명절을 앞두고 인사를 빙자한 금품제공 등 행위에 대한 단속과 함께 트위터, 인터넷 사이트 등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행위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