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원산지 거짓표시 등 4명 형사입건
대전시, 원산지 거짓표시 등 4명 형사입건
  • 대전/김기룡 기자
  • 승인 2014.01.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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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2년 8개월 지난 향신료 사용, 무허가 식육포장 판매, 24㎏ 압류 조치 등

▲ 대전시특사경이 최근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펼쳐 무허가 식육포장 제품을 압류, 봉인했다.(사진=대전시 제공)

[신아일보=대전/김기룡 기자] 대전시가 기획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식품을 판매한 대표자 4명을 형사입건 했다

12일 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3주간 관내 쇠고기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펼쳐 원산지 거짓표시 등 판매한 음식점 5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 장소로 찾는 500㎡이상 대형음식점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및 부정축산물 등 판매 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펼쳤다.

단속결과 서구 M식당은 원산지 거짓표시, 동구 H식육판매업체와 중구 B식육판매업체는 무허가 식육포장제품 판매, 유성구 D업체는 변경 신고 없이 영업을 하다 단속됐다.

특히, 동구 H업체는 식육판매시 제공하는 향신료(월계수 잎)가 유통기한을 무려 2년 8개월이 지난 것을 사용하다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 시민의 먹을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고 영업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윤종준 시 안전총괄과장은 󰡒불특정 다수가 많이 이용하는 대형음식점 뿐만 아니라 관리가 취약한 식육판매업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