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中企 육성자금 1500억 지원
창원시, 中企 육성자금 1500억 지원
  • 창원/박민언 기자
  • 승인 2014.01.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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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도내 15개 취급은행에 접수

[신아일보=창원/박민언 기자] 경남 창원시는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 및 시설확충 등에 지원하는 ‘2014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규모를 연간 총 1500억원(경영안정자금 800억원, 시설자금 700억원)으로 설정하고 오는 13일부터 도내 15개 시중은행을 통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 사무소(본사)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 소프트웨어산업, 제조 관련서비스업(하수 및 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 등이다.

자금별 대출한도는 △경영안정자금은 3억원 △시설자금은 5억원이며, 특례지원 기업의 자금별 한도액을 경영안정자금은 4억원, 시설자금은 7억원으로 지원한다. 또 개별 업체당 지원 한도액은 총 5억원(특례기업 7억원)이며, 하수및 폐수처리업 등 폐기물관련업종과 소프트웨어산업체는 총 3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대출조건은 경영안정자금은 이차보전율 2.0%에 대출기간 2년 거치 1년 4회 균등분할 상환이며, 시설자금은 이차보전율 2.5%에 대출기간 3년 거치 1년 4회 균등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신청관련 서류는 창원시청 홈페이지(www.changwon.go.kr)-사업자마당-기업지원시책에 있는 융자지원계획을 참고해 융자신청서와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당해 연도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융자 취급은행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송성재 기업사랑과장은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접수는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며, 시설자금은 건축허가, 기계설비 매매계약서 등 사전 서류준비가 필요하고, 창원시의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이므로 해당은행과 미리 자금대출 관련 상담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기업사랑과(225-327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