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 부도위기
용인도시공사 부도위기
  • 김부귀 기자
  • 승인 2014.01.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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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까지 1900억 상환도래
시의회 채무보증 유일한 방안

무모한 사업추진과 방만 경영으로 파산위기에 몰린 용인도시공사가 부도를 막기 위해 또 시의회 처분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다.

공사가 개발 중인 시청 주변 역북택지지구(41만7000㎡) C·D블록(8만4254㎡)을 1808억원에 매입한 부동산개발업체가 사업을 포기하고 토지리턴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공사는 원금과 이자 1900억원 가운데 20일까지 1334억원, 다음달 20일까지 566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당장 20일까지 1차 상환을 하지 못하면 공사는 국내 공기업 사상 처음으로 부도를 맞게 된다.

그러나 지난해 7월과 8월 공사채 300억원을 멋대로 발행한 혐의로 안전행정부로부터 3월11일까지 공사채 발행을 금지당했고 부채가 5000억원에 달해 자금을 마련할 방안은 전무하다.

시 역시 경전철 건설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어 공사의 자본금을 늘려줄 여력도 없다.

이 때문에 공사가 상환 도래한 리턴금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시의회로부터 채무보증동의를 받아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시의회로부터 채무보증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지난달 만기도래한 공사채 800억원을 채무 보증해준 상황에서 다시 1천900억원을 승인하는데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사장 퇴진과 본부장 3명의 직위해제를 조건으로 승인했지만, 이번에는 책임질 경영진마저 없는 실정이다.

시의회는 10일 임시회를 열어 채무보증동의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나 보증에 반대하는 의원도 적지 않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시 관계자는 “일단 파산은 막아야 추후 기업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원들을 최대한 설득해 동의안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