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국정원 정치사찰·지방선거 개입”
이재명 성남시장 “국정원 정치사찰·지방선거 개입”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4.01.0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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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열고 주장
▲ 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가운데)이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국가정보원 개혁특위에 합의해 국민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국정원의 정치사찰과 선거 개입 행위가 다시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왼쪽은 국정원 개혁특위 야당간사인 문병호 의원, 오른쪽은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태년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재명(변호사) 성남시장은 7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국정원 개혁특위에 합의해 국민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국정원의 정치사찰과 선거 개입행위가 다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성남시를 담당했던 국정원 K정보관이 국정원법(제3조 직무·제9조 정치 관여금지)을 어기고 일상적인 정치사찰과 선거 개입을 진행해왔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개인사와 논문 표절 논란 등과 관련한 정보를 불법 수집한 정황과 증거 자료를 공개했다.

이 시장은 “국정원 K조정관이 국정원 개혁특위가 최종 합의를 앞두고 난항을 겪던 작년 12월30일 오전 가천대 부총장을 찾아가 제 논문의 표절시비 상황과 진상조사 요구 사실을 설명해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표절논란 사실을 유포, 국정원법 9조2항 및 제18조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또 국정원 K정보관이 지난해 11월 성남시청 자치행정과 사무실을 찾아와 자치행정팀 김모 주무관에게 사무관 승진한 모 팀장의 진급시점, 현 근무처를 확인하는 등 인사정보를 수집해 국정원법 3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성남시가 발주한 수의계약의 모든 현황자료를 요구한 것도 모자라 수의계약 한도금액 및 선정절차 등 수의계약 시스템 전반을 질의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해 국정원법 11조, 19조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국정원은 이처럼 시정 정보를 수집해 정치사찰을 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거개입을 한 것”이라고 지방선거 개입설을 제기했다..

기자회견 자리에는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야당 간사 문병호 민주당 의원과 김태년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