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대체휴일제 도입·도로명주소 시행·최저임금액 인상
<새해 달라지는 것>대체휴일제 도입·도로명주소 시행·최저임금액 인상
  • 편집부
  • 승인 2014.01.0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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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
 

"국민임대주택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완화"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항암제, 양전자단층촬영(PET) 건강보험 적용"

갑오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2014년 갑오년을 맞아 새해 달라지는 것들은 대체휴일제 도입, 도로명주소 시행 등이 있다. 또 100여년 동안 써오던 지번주소가 그 동안 혼용돼 오던 도로명주소로 완전히 변경됐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으로 오른다.

특히 주 40시간을 일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108만원이 조금 넘게 되며 최저임금 규정은 정규직 근로자뿐 아니라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육아휴직급여가 현행 정액제(월 50만 원)에서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뀐다. 지급액은 50~100만원이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본다.


사회·행정·법무

▲추석연휴 대체휴일제 첫 적용 =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올해 9월 추석 연휴는 닷새가 된다. 추석(9월8일) 하루 전인 9월7일이 일요일이어서 원래 연휴인 화요일(9월9일)의 다음날까지 대체 휴일로 지정되며 추석 연휴 첫날인 토요일(9월6일)을 포함하면 모두 닷새다.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1%로 영구인하 =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6억원 이하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이 1%로 영구인하된다. 6∼9억원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다주택자는 3%가 각각 적용된다. 취득세율 인하는 작년 8월28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도로명주소 법정주소로 전면 시행 =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 주소에 사용하던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한 번호로,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 상 부동산 표시에만 계속 사용하게 된다. 도로명주소란 기존 지번을 대신해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새주소를 말한다. 도로명주소는 지금까지 쓰던 지번주소와 시·군·구, 읍·면까지는 같지만, 동리와 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한다. 지번주소의 지번은 ‘번지’라고 읽지만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는다.

▲지역별 범죄지도 공개 = 서울 송파구 등 15개 지역에서 범죄나 재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구역을 표시한 범죄지도(생활안전지도)가 공개된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 송파구와 성북구, 부산 부산진구, 인천 남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등 자치구 6곳과 경기 안양시·시흥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구미시, 제주 제주시 등 시 6곳, 대구 달성군, 전남 무안군, 경남 거창군 등 군 3곳이다.

▲‘성과 부진’ 고위공무원 내년부터 수시로 적격심사 = 정부 고위공무원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성과가 낮은 고위공무원은 수시로 적격심사를 받게 된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전담변호사’ 확대 =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해 도입된 국선 전담변호사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1월부터 법률구조공단 서울 남부·서울 북부·광주·대구지부 등 4곳에 전담변호사가 추가로 배치된다. 국선전담변호사는 성폭력 사건에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 및 재판까지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지원을 하기 위해 도입됐다.


고용·노동

▲최저임금액 인상 =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52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1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08만8890원(5210원×209시간)이다.

▲체당금 상한액 인상 = 기업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했을 때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최종 3월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체당금 상한액이 월평균 임금의 80% 수준으로 오른다.

▲국민임대주택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완화 =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격 기준이 완화된다.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해야 하는 조항은 3개월로, 90일 이상 일용근로 내역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은 60일로 바뀌어 적용된다.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확대 = 대체인력 채용 기간에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40만원, 대규모 기업 월 20만원씩 지원했으나 지원 수준을 50%씩 인상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직장어린이집설치 지원금 지원 확대 = 여성고용친화시설 융자금 한도를 5억원으로 하고 이율은 연 3%를 적용했으나, 직장어린이집 융자금 한도와 동일하게 7억원으로 확대하고 이율도 연 2%로 완화한다. 2명 이상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하면 융자금 한도를 9억원까지 우대해 지원한다.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확대 = 정년연장을 하면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만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중소기업 사업주(300인 미만 사업장)에게 정년폐지·연장으로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면 정년이 만 55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에 이른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300인 미만 사업장)에게 재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지급한다.

▲근로시간 단축기업 지원확대 = 장시간 근로를 개선해 일자리나누기에 동참하는 기업에 지원이 확대된다. 인건비 지원 외에도 중소기업은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들이 작업할 수 있는 설비를 증설하면 투자비용의 30% 매칭 지원 또는 최대 50억 한도 융자(대기업은 융자지원만 해당)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근로시간이 줄어 기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50%까지 함께 지원한다.

 

세제

▲중소기업 기술이전 세제지원 신설 = 중소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기술을 이전해 생기는 소득에 대해 내년 말까지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신설 = 작년 6월 말 현재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 신분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적용 기한은 내년 말까지다.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 확대 =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손금산입·소득공제 등 세제 지원 대상 요건에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및 근로자’가 삭제된다. 경영상 어려움이 없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은 세제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 요건으로 추가됐다.

▲노인·장애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 한도인상 = 만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된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 국민주택규모 이하 소형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소득세·법인세를 20% 감면받을 수 있다.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 전·월세 소득공제 세대주 요건이 완화되고 총급여 요건도 조정된다. 세대주 요건은 현행 무주택세대주에서 세대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총급여 요건은 현행 총급여 5000만원 이하에서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시에만 전·월세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조정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된다.

▲근로장려세제 확대 = 근로장려세제(EITC) 표준모형이 달라진다. 단독가구는 총소득 1300만원, 가족가구 중 홑벌이는 2100만원, 맞벌이는 25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한 후 신청 제도도 도입돼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 =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공제금액이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이 영구인하된다. 현행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다주택자 4%였던 취득세율이 내년부터 6억원 이하 주택 1%, 6∼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적용되고 다주택자 차등세율은 폐지된다. 취득세율 인하는 작년 8월28일 주택유상거래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산업·부동산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가 10월부터 시행된다. 기존의 주거급여 제도와 비교해 대상 가구 수가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확대되고, 지원 수준도 현행 월 8만원에서 11만원 선으로 늘어난다.

▲통합모기지 상품 출시 =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그동안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우대형 보금자리론)로 이원화돼 있는 정책 모기지를 합친 통합모기지가 출시된다.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지원 대상과 금리는 주택기금기준으로 통일돼 대상이 확대되고 금리가 인하된다. 연체이자율도 시중은행 최저수준(17%→10%)으로 조정된다.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 민간주택이면서 10년의 임대의무기간, 시세 이하로 최초 임대보증금·임대료 산정, 임대 의무 기간 5% 이내의 임대료 증액의 의무가 부여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게는 각종 세제 감면 및 주택 매입, 개량 자금 등의 저리 융자 혜택을 준다.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기술을 이전해 얻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한다. 중소기업 창업 후 5년내 투자분에 대해 공제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M&A는 기술가치금액의 10%를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보건복지·통신

▲비싼 항암제, 양전자단층촬영(PET) 건강보험 적용 =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같은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영상검사가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보장받는다. 로봇수술이나 캡슐 내시경처럼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치료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전·월세 살거나 노후 자동차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감소 = 1월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가운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 가구는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으로 확대돼 65만 가구의 월평균 보험료가 5600원 정도 줄어든다. 12년 이상, 15년 미만의 자동차를 가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줄어들고 15년 이상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인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 이르면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돼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지급대상의 90%는 20만원을 보장받으며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노인에게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요건 강화 =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 원장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전직무교육 8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나 승급을 위한 경력요건도 강화된다.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을 위해 필요한 이수교과목과 학점은 12과목 35학점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상향조정된다.


농축산어업

▲밭 직불금 지원대상 확대 =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1월부터 겨울철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20만원/ha씩 밭농업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 작물은 청보리, 호밀, 겉보리, 밀, 귀리, 콩, 녹두, 완두, 조, 수수,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이다.

▲정부양곡(쌀) 매입량 확대 = 안정적 식량수급을 위해 매년 공공비축미 37만t을 사들였으나 내년부터 `아세안+3 쌀 비축제(APTERR)’ 협정 이행을 위해 추가로 APTERR 공여용 쌀 3만t을 더 사들인다.

▲토종가축 인정제도 시행 =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토종가축을 대상으로 토종가축 인정서를 배부한다. 대상 가축은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꿀벌이며 인정서를 받은 가축은 `토종가축’임을 표기해 유통할 수 있다.

▲원유(原乳)가격 산정체계 개선 = 소비자 기호가 고지방 우유에서 고단백질 우유로 변화한 데 발맞춰 내년부터 유지방 중심의 현 원유가격 산정체계를 유단백질 중심의 가격체계로 개편한다.

▲동물등록제 확대 = 인구 10만 이상인 시·군에서만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다만, 동물등록업무 대행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없는 읍·면 또는 도서 지역은 제외된다.

교통·해양

▲전국 호환 교통카드 출시 = 올 상반기 중 국내 모든 지역에서 고속도로·철도·지하철·버스를 충전식 교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다른 지역 대중교통이나 고속도로, 철도를 이용할 때 교통카드와 하이패스 등 여러 장의 카드를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기존 권역별 환승 할인 혜택은 그대로지만 추가 할인은 없다.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 3월부터 택시 운전석과 옆 좌석에 에어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택시회사나 개인 택시기사는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조치를 받는다.

▲항공기 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도 스마트폰, 태블릿컴퓨터, 전자책 등 대부분의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스마트폰은 통화나 메시지 전송이 불가능한 비행기 모드에서만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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