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소방서 소방 특별사법 활동 강화
연천소방서 소방 특별사법 활동 강화
  • 김명호기자
  • 승인 2013.12.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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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소방서(서장 김오년)는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겨울철 화재취약시기 대비 소방관계 법령 위반자에 대한 실태파악과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월동기 대형화재 및 재난예방을 위한 화재현장에 대한 소방 관련법 위반행위 ▲소방시설 공사 감리 자 미 지정(현장 미 배치)▲불법 무허가 위험물(유사석유류 등) 저장, 취급 행위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및 소방시설폐쇄 등 소방시설 방치행위▲소방차 출동시 피양 의무 위반행위 등 소방 활동 방해 행위도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김 서장은 전문교육 이수자를 중심으로 소방특별사법경찰(소방 특사경)로 조직된 팀이 활동할 예정으로 단속효과를 높일 계획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