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단속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선거사범 단속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고양/임창무 기자
  • 승인 2013.12.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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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청, 내년 지방선거 유관기관 대책협의회 개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지청장 김호철)은 지난 20일 지청 중회의실에서 내년 6월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경찰, 선거관리위원회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대책회의 참석자는 검찰에서 고양지청 공안부장, 공안전담검사 2명과 선거담당 수사관 1명이 참석했고 경찰에서는 고양경찰서와 일산경찰서 파주경찰서 수사과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고양시 덕양갑· 을, 일산갑· 을 선관위 지도계장이 참석해 선거사범 단속을 위한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논의했다.

논의된 중점 단속 대상은 흑색선전사범, 금품선거사범,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하는 가운데 고양지청은 지난 6일부터 공안검사 3명, 검찰수사관 3명으로 구성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단계별 비상근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대책회의는 검찰, 경찰, 선거관리위원회에 기 편성된 선거전담반을 통합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선거사범에 대한 유기적인 정보 교류와 효율적인 단속 체계를 신속히 수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이는 가운데 선거사범에 대한 첩보 입수 단계에서부터 전담 검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합동 단속 및 수사 지원 등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천명했다.

한편, 고양지청 백용하 부장은 “선거사범 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제보자 조사는 비밀이 보장되는 익명으로 행해지므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