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증빙자료 챙기면 더 받는다
‘13월의 보너스’… 증빙자료 챙기면 더 받는다
  • 기획팀
  • 승인 2013.12.2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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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 다음달 시작되는 2013년분 연말정산에서는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높아지는 대신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낮아진다.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월세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확대되며, 초·중·고교생의 방과후학교 교재 구입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사진은 심달훈 법인납세국장이 2013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미리 낸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챙겨야 할 증빙자료들이 있다.

무주택자가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하며,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됐을 때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전화번호를 변경해야 종전 번호로 등록한 현금영수증 금액과 합산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자들이 돌려받는 환급액은 올해보다는 적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원천징수를 평년보다 10% 가량 적게 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작년 9월부터 원천징수를 평균적으로 10% 인하했다”며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매월 세금을 10% 덜 내고 돌려받을때도 덜 돌려받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1500만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복잡하고 이해하기도 어렵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근로소득자들이 놓치기 쉬운 주요 소득공제 항목을 안내했다.

◇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1인당 50만원까지 소득공제 =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의 교복 구입비에 대해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교복전문판매점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자녀의 교복을 샀다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이를 조회할 수 있다.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소득세 3년간 전액 감면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29세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취업했다면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군 복무, 공익근무 등 병역을 이행하고 입사하는 경우 6년을 한도로 복무기간은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만 30세 미만)인 사람도 포함한다.

◇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노하우 필요 =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
다만, 특별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 등(총급여의 25%)은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형제·자매에는 장인, 장모, 시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처남, 시누이 등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의 의료비 공제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가 주의해야 할 점은 2명 이상의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받은 경우 추가 공제가 불가능하고 자녀 양육비 추가 공제도 부부 가운데 한명만 선택해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양가족의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마찬가지다.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문답풀이

1500만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매년 연말정산 때면 복잡한 세법 규정 때문에 근로자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다음은 국세청이 정리한 자주 묻는 연말정산 사례다.

따로 사는 부모의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장인ㆍ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공제는 실제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자녀 1명만이 받을 수 있다.

배우자나 부모가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의 공제가 가능한가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하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대상이다.

가족카드는 대금 지급자와 카드 사용자 가운데 누가 공제받나 = 가족카드는 카드명의자(사용자)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한다. 맞벌이 부부가 부인 명의로 된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은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는다.

초등학생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받을 수 없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로 낸 자녀 학원비는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한가 = 가능하다. 또 학원비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도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다.

20세 초과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가 가능한가 = 만 20세가 초과된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가입한 실손보험으로 지불한 의료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험금 상당액은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된다.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 모두 적용되나 = 가능하다.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하면 누가 공제를 받나 = 남·차남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차남은 부모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면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나 = 무주택자라고 누구나 공제받는 것은 아니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공제받을 수 없다.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 =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과세기간에 배우자와 이혼(또는 사별)한 경우 한부모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 연도말 기준으로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 자녀(20세 이하)가 있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했으나 연말정산 시 배우자 기본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