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선관위, 새누리 당원 선거법 교육
철원선관위, 새누리 당원 선거법 교육
  • 철원/최문한 기자
  • 승인 2013.12.1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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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국회의원 참석… 지역현안 간담회도
▲ 한기호 국회의원(사진아래 가운데)과 3명의 철원군수 예비후보들이 선거법 교육을 받고 있다.

철원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태규)는 지난 12일 철원군청소년회관 대강당에서 한기호 국회의원(철원·화천·양구·인제/새누리당), 새누리당 철원군협의회 당원 200여 명, 내년 6.4지선 철원군수 예비후보 새누리당 공천 희망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선거법 교육은 내년 6월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7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위법행위 예방을 통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거법과 관련한 교육에 나선 조이현 철원선관위 지도홍보계장은 정당의 당원으로써 숙지해야 할 의무인 입당과 당비납부, 상시제한행위, 5대 중대선거범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안일규 철원선관위 사무과장은 “당원들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통해 민주정치가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과 “책임당원의 권리와 의무를 다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철원지역이 가장 깨끗하고 모범이 되는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한기호 국회의원은 선거법 교육 후 당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현안 등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