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의원 6명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기소
철원군의원 6명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기소
  • 철원/최문한 기자
  • 승인 2013.12.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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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식재판 회부… 지역정가 술렁

공직선거법(113조 기부행위 제한) 위반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던 철원군의원 6명이 지난 6일 기소되면서 법원의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이 사건을 두고 당초 지역정치권 등에서는 전국 기초의회의 기관업무추진비 사용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 경각심 위주의 약식기소 등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예견한 것과는 다르게 의정부 검찰은 이 사안을 무겁게 다뤘다.

이에 따라 내년 6.4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인 내년 2월이나 3월 중 재판을 거쳐 재판부의 형량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여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한편, 이번 검찰의 기소로 인해 전국 기초의회의 불분명한 기관업무추진비 사용처에 대한 논란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