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시는 내년 6월에 있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위장 전입차단에 나선다.
시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전입신고자에 대해 사전 안내활동을 벌이고 있다.
위장전입은 거주 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전 180일부터는 주민등록 허위신고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해당 기간은 지난달 17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이 끝나는 내년 5월20일까지다.
위장전입이 드러나면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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