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오늘부터 홍보물 금지’
‘자치단체장 오늘부터 홍보물 금지’
  • 합천/조동만 기자
  • 승인 2013.12.05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합천군 선관위, 선거관련 금지사항 발표

 내년 6월4일 지방선거 180일 전인 6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홍보물 발행·배부와 방송이 금지되고,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게 된다.

합천군선관위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선거일 180일전부터 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발행·배부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한 경우나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물 등 공직선거법과 규칙에서 정한 홍보물은 가능하다.

또한 자치단체장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에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입후보예정자들은 지지기반 확대를 위한 팬클럽·포럼·연구소·산악회 등 설립, 관광·산행 등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품·음식물제공, 행사장을 찾아 명함 제공·인사 등을 할 수 없다.

또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여론조사포함)는 여론조사의 목적 등을 여론조사 개시 2일전까지 해당 선거구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합천군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선거법 규정을 적극 안내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