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상록CC 공사비로 ‘유치권 갈등’ 지속
김해 상록CC 공사비로 ‘유치권 갈등’ 지속
  • 김해/강종복 기자
  • 승인 2013.12.0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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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공사비 미 지급시 클럽하우스 유치권 행사하겠다”

김해 상록CC 공사비 10억여원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와 발주처인 공무원연금공단이 클럽하우스 유치권 행사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본지 11월13일자 보도>

김해 상록CC 건설 공사와 관련된 인력·자재·장비업체 등 50여 개 협력업체로 구성된 채권단은 지난 2일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상록CC 사무실에 모여 체불금 총 10억3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전액 지불하지 않을 경우 4일께 클럽하우스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협력업체 중 인력업체 관리자인 박보영씨(50)는 “50여개 업체 관계자가 논의한 결과, 체불금을 모두 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며 “발주처와 도급업체가 체불금의 70%를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체불금을 모두 받아야 하는 인력업체 등 협력업체 간 입장 차이가 커 4일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 체불금 회수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발주처인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클럽하우스는 유치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실행한다면 불법점거로 볼 수 있다”며 “도급업체와 대책을 마련해 4일 유치권 행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 상록CC 하도급 업체인 A건설은 지난 3월부터 협력업체에 임금·자재 등 공사비 10억3600만원을 8개월째 지불하지 않고 있다.

발주처인 공무원연금공단과 하도급 업체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말께 체불금을 70% 수준에서 지급하는 내용에 대해 협의했으나 협력업체 전체의 동의를 받지 못해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