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4지방선거 과열·혼탁 조짐
내년 6.4지방선거 과열·혼탁 조짐
  • 특별 취재반
  • 승인 2013.12.0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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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제공·허위학력 등 선거법 위반 잇따라
선관위, 부정감시단 가동…불법선거운동 단속

 

내년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과열.혼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부정감시단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불법선거운동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10월 울산지역에서는 총 4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울산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북구는 지난 3분기 구정소식지를 발행하면서 2차례 이상 구정을 홍보하고, 구청장의 사진을 필요 이상으로 크게 실어 경고를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지자체의 실적이나 활동상황을 홍보지, 소식지, 신문, 방송을 통해 분기별로 1종 1회 이상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도 이 규정을 위반하고 성과를 잇달아 광고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중구의 한 기초의원은 자신의 얼굴을 넣은 현수막을 5곳에 내걸다 적발 되기도 했다.

울주군은 지난 6월 말 서울에서 주최한 행사에 주민 20여 명을 관용버스에 태워 가면서 행사 관련 업체로부터 참석자의 식비를 지원받아 역시 경고 조치를 받았다.

경기도선관위도 올 들어 선거법 위반 혐의 20건을 적발 모두 경고 조치했다.

K시장은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160만원 가량의 갈비세트를 제공해 적발됐고, 또 다른시의 M시장은 자신의 치적 및 활동 상황 등을 게재한 소식지를 발행,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다 각각 경고조치를 당했다.

남양주 한 시의원은 시의회 홈페이지에 허위 학력 게재로, 가평지역 한 도의원은 지역민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9만4천여통이나 발송하다 선관위 경고를 받았다.

특히 광주시 한 시의원은 초등학교 동문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 음식물을 제공하다 적발돼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도 내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열 조짐을 보이자 공공기관 행·의정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벌여 120여건의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했다. 위법 행위 중 지자체장의 각종 행사 참석 및 후원이 가장 많았다.

경북지역은 내년 지방선거 7개월 앞둔 시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조치된 건수가 무려 120건이 넘어 예전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를 보였다.

군수 입후보 예정자인 G씨는 군 단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에게 쇠고기 선물세트를 돌리다 적발됐고, 기초의원 B씨는 자신의 인터뷰기사가 난 신문을 아파트 호별로 직접 투입해 고발조치 됐다.

특히 검찰에 고발된 2건은 이미 벌금형 판결까지 받았다.

한 기초의원 측근은 사회단체 행사 때 500만원을 찬조해 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또 다른 기초의원은 번영회에 50만원을 찬조,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지방 선거 과열 문제는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됐다.

국회 안전행정위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행정소식지 발행의 최종 승인권자는 자치단체장인 만큼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노린 사전선거운동이 아닌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선관위가 위반을 묵인하고 있다”며 조기 선거과열을 차단하기 위해 선관위의 강력한 조치를 주문하기도 했다.

오는 6일로 6.4지방선거가 16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 출마예정자들의 각종 사전 선거활동이 엄격히 제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난달 28일 선거일 6개월 전 홍보물 발행·배부·방송의 제한 등 선거법을 발표하고, 제한·금지되는 선거법 규정을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무엇보다 입후보예정자들의 준법의식 중요하다”며 “불법 선거 운동을 막기 위해 유권자의 신고정신이 적극 필요하다”고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