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등 접수 7일내 취소시 수수료 폐지
토익 등 접수 7일내 취소시 수수료 폐지
  • 강리라 기자
  • 승인 2013.11.07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익, 토플, 텝스 등 각종 어학시험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취소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한 경우에도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 7개 어학시험 접수사이트 사업자에 대해 환불 규정을 고치도록 시정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시정조치 대상이 된 어학시험은 토플, 토익, JPT, 텝스, 지텔프, JLPT, 신HSK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플과 신HSK는 접수기간 중에도 각각 시험대금의 50%, 1만원에 달하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했다.
토익 등 나머지 5개 시험은 접수기간 중에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접수기간이 경과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라도 10∼60%의 취소 수수료를 물도록 했다.
이들 시험의 접수종료 전 마지막 일주일간 접수비율은 토익 30.9%, 텝스 55.4%, 지텔프 63.2%, JPT 35.4%, JLPT 43.7% 등으로 높은 편이다.
실제 작년 한 해 접수마감 7일 이내에 취소해 내지 않아도 될 취소수수료를 낸 경우는 토플 640건(5700만원), 토익 4525건(8800만원), 텝스 2772건(5595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어학시험 접수사이트에 대해 시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취소를 거부한 행위를 고치도록 하는 한편, 시험결제 관련 기록을 삭제한 신HSK 신청사이트에 엄중 경고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