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의원 오늘 검찰 출석
문재인 의원 오늘 검찰 출석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3.11.0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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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회의록 초본 삭제’상부 지시’ 잠정결론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6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는다.
문 의원의 변호인은 5일 문 의원이 6일 오후 2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문 의원 측에 ‘가급적 이른 시일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며 출석 요구를 했다.
문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 전날 “의연하고 당당하게 응하겠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의원은 2007년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회의록 생산과 대통령기록관 이관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문 의원을 상대로 회의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는지, 회의록 초본(봉하 이지원 삭제복구본)의 삭제 및 수정본의 기록관 미이관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초본 삭제나 수정본의 기록관 미이관에 고의성이 있는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미 참여정부 관계자들 20여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이 상부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문 의원 조사는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의 최종 확인 절차라는 해석이 많다.
검찰은 문 의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간의 수사 결과를 정리해 조만간 사법처리 대상자와 수위 등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