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추도시권’으로 묶어서 개발
지방 ‘중추도시권’으로 묶어서 개발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3.11.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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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 5대 광역시 포함 15개 내외 지정

정부가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방 대도시권을 2개 이상 묶어 연계 개발하는 중추도시생활권 육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국적으로 15개 안팎의 중추도시권이 지정돼 도시재생·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과 생활 인프라 조성이 맞춤형으로 지원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새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의 한 유형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중추도시생활권(중추도시권) 가이드라인을 4일 발표했다.
과거 정부의 지역개발 정책이 낙후지역을 대규모 개발하는 것이었다면 중추도시권은 낡은 지방 대도시를 개량해 도심권의 개발의 효과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 초 업무계획을 통해 ‘10+α 지방중추도시권 육성전략’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한 바 있다.
정부가 확정한 중추도시권 지정 기준은 대도시 또는 2개 이상의 연담도시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지역이 인근 지역과 접근성·연계성을 갖고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는 곳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지방 한 개 도시의 인구가 50만명 이상이거나 2개 연담도시의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곳은 전국적으로 16곳, 인구기준에 미달하지만 도청소재지가 위치한 지역은 4곳 등 총 20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인구와 지역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중추도시권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은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지방 5대 광역시와 전북 전주·군산·익산시, 전남 여수·순천시, 경남 창원·김해시, 충남 천안시, 충북 청주시 등 15곳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중추도시권 지정을 우선 낙후된 지방으로 한정하고 수도권은 자체 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을 중점 추진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중추도시권 육성을 위해 크게 도시활력 회복, 신성장동력 확보, 생활인프라 조성 등 세 가지 분야를 발전전략으로 정했다. 또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특화발전 효과가 크고 지자체간 연계·협력 필요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예컨대 도시내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정주여건 개선, 도심 복합기능 회복, 항만시설·역세권·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융·복합 재생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도시권별 산업수요를 감안해 정보기술(IT)·서비스업 등 신산업에 적합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확대하고 노후산단 개량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중심도시와 인근 지역간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광역도로, 도시철도, 광역환승시설 설치 등 연계교통망도 확충한다.
중추도시권은 지역이 중심이 돼 중추도시권 단위의 사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정부에 지구지정을 요청하게 된다. 지구지정이 되면 정부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관련 예산을 우선 반영하거나 선택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등 ‘맞춤형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