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조기정착 힘 모은다
도로명주소 조기정착 힘 모은다
  • 대전/김기룡·길기배 기자
  • 승인 2013.10.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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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우정청, 도로명주소 활용 업무협약 체결

대전시와 충청우정청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에 힘을 모은다.
대전시와 충청지방우정청은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염홍철 시장, 김영수 충청지방우정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와 생활속 도로명주소 활용의 확산을 위해 ‘도로명주소제도의 정착과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도로명주소 우편물의 원활한 배송과 도로명주소 홍보에 필요한 정보 공유 및 제도 발굴 등 상호 협력으로 본 제도의 조기정착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시와 시민 간 소통의 중개역할을 수행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 도우미’로 집배원을 위촉해 도로명주소 활용 및 인지도 확산에 적극 앞장서서 시민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우체국 집배원 370명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관리 도우미’로 위촉(둔산우체국 김태호 집배원이 대표로 위촉장을 수여 받음)해 시 관내 도로명판 등 12만 2000여 개에 대한 관리 실태를 수시 확인해 훼손 등 불량 시설물 발견 시 즉시 정비할 수 있는 협업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취약세대에 대한 우편 수취함 설치지원 및 우편·소포 물량이 많은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 등에 우편물 임시 보관함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우편서비스 환경개선에도 상호 협력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로명주소 업무협약으로 대전시와 충청지방우정청이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업무 공조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생활속에서 도로명주소 사용과 활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명주소 제도는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2011년 7월 29일(전국 일제고시)부터 공법관계의 주소로 효력이 발생했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전면사용 예정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