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 성추행' 경찰 합의종용?
'골프장 캐디 성추행' 경찰 합의종용?
  • 김해/강종복 기자
  • 승인 2013.10.2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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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김해서부서, 사실확인 조사 착수

김해지역 골프장에서 발생한 캐디 성추행 고소와 관련, 담당 수사관이 합의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남지방경찰청과 김해서부경찰서가 사실 확인 등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성추행 고소장이 접수된 후 김해서부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고소인과 수차례 통화에서 “피고소인이 사과했나”, “증거가 없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지방청은 이날 담당 수사관이 고소인과 통화한 시기는 지난 16, 18, 21일 각 1회씩 모두 3차례라고 밝혔다.
경남지방청과 김해서부경찰서는 앞서 22일 해당 청문감사실을 통해 사실 확인에 나서는 한편, 담당 수사관을 여성으로 교체했다.
박정민 김해서부서 경제팀장은 “피고소인이 사과를 했다면 수사가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물었던 것 같다”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혐의 없이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전병현 김해서부서 서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며 “담당 수사관에 대해 철저히 조사, 문제가 있다면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