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제2의 부자감세 ‘논란’
부동산 정책 제2의 부자감세 ‘논란’
  • 양귀호 기자
  • 승인 2013.10.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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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 얻는 효과 서민·중산층보다 25배 높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이 부유층에 훨씬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새롭게 포함된 비과세·감면 항목을 분석한 결과 귀착 효과가 부유층이 서민·중산층보다 25배나 높았다.
조 의원측에 따르면 4.1부동산종합대책에 포함된 ‘신규 비과세·감면 항목’은 총 6개로 이중 분석이 가능한 4개 항목중 3개 항목에서 귀착효과가 부유층에 집중됐다.
이들 4개 항목의 연간 조세지출은 3696억원으로 부유층에 발생하는 귀착효과(이하 정부 추산)는 3597억원으로 97.6%에 달했다.
‘6억원이하 또는 85㎡이하 신축·미분양주택 및 1세대1주택자의 기존 주택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세 100% 감면’을 통해 960억원(연간)의 효과가 예상됐다.
또한 ‘다주택자·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중과 및 법인세 추가과세제도 폐지’를 통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 추산 1952억원, ‘주택 단기양도세율 인하’로는 685억원이 발생하는 등 3개 항목의 귀착효과가 부유층에 모두 집중됐다.
이에 반해 서민·중산층에 대한 귀착효과는 연간 89억원(2.4%)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구임대주택 난방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가 전부였다.
8.28전월세대책의 귀착효과도 정도만 다를뿐 부유층이 큰 이득을 볼 것으로 예측됐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시 임대기간에 따라 2~10%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추가 적용’으로 고소득층에 돌아가는 귀착효과는 35억원, 서민·중산층은 5억원으로 7배의 격차를 보였다.
또한 ‘소형임대사업자 임대소득 20% 감면’으로는 고소득층이 40억원, 대기업이 10억원의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월세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로 서민층이 30억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확대’를 통해서는 서민이 24억원, 고소득층이 6억원의 효과를 얻는 것으로 추산됐다.
조정식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귀착효과가 부유층에 초집중되고 있다”며 “향후 세법개정안 심사시 서민중산층 귀착효과가 집중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