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안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 안산/문인호 기자
  • 승인 2013.10.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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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일·넷째주 일요일…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열어
▲ 안산시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의무휴업일을 매월 10일과 넷째주 일요일로 지정했다.

경기도 안산시는 17일 대형마트에 대해 의무휴업일을 매월 10일과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영업시간은 오전0시부터 오전10시까지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형유통업과 전통시장·슈퍼마켓 등 소상공인들과의 이해관계를 떠나 서로 상생협력 발전하자는 취지의 절충안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안산시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서 대형유통업계대표자, 전통시장·슈퍼마켓·소비자 대표, 유통업관련 전문가 등의 논의 끝에 매월 10일과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해 매월 이틀의 공휴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이날 회의에서 대형유통업계 측에서는 현재와 같이 매월 둘째주 수요일과 넷째주 수요일을 휴업일로 지정해 줄 것을 주장했다.
반면, 전통시장·슈퍼마켓 등에서는 전통시장이 성황을 이루는 장날을 휴업일로 지정해줄 것을 주장하는 등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했다.
그러나 주 6일제 근무로 인해 일요일에 대형마트를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골목상권을 보호해 지역경기회복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는 점 및 법 취지인 대형마트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고려한 절충안으로 매월 10일과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다.
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결정된 의견을 존중해 행정예고를 한 후 영업규제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영업규제대상으로 현재 안산시에는 대형마트 9개소와 준대규모점포(SSM) 23개소가 적용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