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구용역 97%는 ‘수의계약’
금융위 연구용역 97%는 ‘수의계약’
  • 박재연 기자
  • 승인 2013.10.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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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들어 금융연구원 편중 현상도

금융위원회의 연구용역 수의계약 및 일감몰아주기 행태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금융위의 발주로 수행된 111건의 정책연구용역 중 108건(97.3%)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총 46억7430만원 가운데 경쟁입찰된 것은 1억600만원(2.2%)에 불과하다.
111건의 연구용역 중 66건은 애초부터 수의계약으로 체결됐고, 42건은 경쟁입찰로 계획됐지만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변경됐다.
이같은 수의계약의 폐해는 특정 기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일감을 받은 기관은 한국금융연구원으로, 이 기간동안 41건(36.9%)의 연구용역을 넘겨받았다.
특히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진행된 14건의 정책연구용역 사업 중 10건(71.4%)이 금융연구원으로 집중됐고, 이는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금융연구원은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과 서근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을 배출한 기관이다.
김기식 의원은 “금융연구원에 대한 지나친 편중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이미 연구가 완료된 연구결과 96건 가운데 절반인 48건이 ‘비공개’로 분류돼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금융위가 이들 연구결과를 비공개로 분류한 사유는 전체 48건 가운데 46건이 정보공개법 제9조1항제5호(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이유로 삼고 있고, 2건은 정보공개법 제9조1항제2호(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인해 비공개로 분류됐다.
김 의원은 “지극히 자의적이고 추상적으로 비공개 여부를 제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 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미 비공개 연구결과 상당수가 정책에 반영됐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위가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공적인 자산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공무원 개인의 사유물 또는 기관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있다”며 “정책연구용역 사업을 자기 쌈짓돈 쓰듯 한다면 향후 관련 예산에 대한 삭감 등 추가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