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국적포기로 병역면제 1만7000명”
“5년간 국적포기로 병역면제 1만7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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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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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외국 국적 및 시민권을 취득, 국적을 포기(국정상실)해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이 최근 5년간 약 1만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적상실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대상자가 1만6981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9년 3745명, 2010년 4174명, 2011년 3470명, 2012년 2842명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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