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계속되는 갑의 횡포
이마트, 계속되는 갑의 횡포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3.10.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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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 빼앗고 내쫓아”

신세계그룹의 계열사인 이마트와 신세계푸드가 13년간 거래해 온 중소납품업체의 기술을 탈취해 제품명까지 동일한 카피제품을 만들어 직접 공급하고, 납품업체와는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어버린 불공정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오영식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는 2000년부터 각종 가공식품 및 즉석조리제품을 납품해온 A업체가 월매출 40만원에서 5억원이 넘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하자, 2010년 말 A업체의 OEM공장인 B업체와 직거래 하겠다고 통보하고 A업체를 배제해 이익을 편취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2011년 12월 A업체가 신제품을 개발 크게 히트하자 당시 이마트 (간편가정식 또는 가정식대체식품) 총괄담당이었던 모씨가 신세계푸드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본인이 상사로 근무했던 관계성을 이용 이마트 직원에게 지시해 A업체의 제조방법(레시피)을 빼돌리게 했다. 이를 토대로 상품명까지 동일한 카피 상품을 신세계푸드에서 생산해 이마트에 직접 납품했다. 2012년 초 신세계푸드가 해당 제품을 본격적으로 이마트에 납품하면서 A업체는 일방적으로 이마트와 거래가 끊겼다.

한편 이마트 측은 A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후에도 “식품업계는 상호간의 시장조사를 통해 다양한 미투상품이 존재하며, 벤치마킹도 일반화 되어 있어 문제가 없다” 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슬그머니 A업체와 공정위에 조정신청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불공정거래를 인정하고 해당 업체와 합의를 보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오 의원은 “이번 사건은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영업비밀 침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불공정거래의 전형”으로 “절망에 빠진 A업체의 임직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