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소송’ 3차변론 진행
‘새만금소송’ 3차변론 진행
  • 부안/김선용 기자
  • 승인 2013.10.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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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수 부안군수 등 50여명 참석

부안군과 군산시, 김제시의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 3번째 변론이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대법원 특별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에서 부안군과 김제시가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 2010년 대법원에 제기한 ‘새만금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 변론이 진행됐다.
지난해 10월 1차 변론과 올해 4월 헌정사상 최초의 대법관 새만금지역 현장검증, 6월 2차 변론에 이은 세번째 변론이다.
이날 변론은 2차 변론 때 도출된 쟁점사항에 대해 원고(부안군, 김제시)의 주장을 정리·진술한 다음, 당사자 진술 순으로 진행됐다.
원고 측에서는 다기능부지는 3호 방조제 부속토지가 아니라 친환경부지 조성을 위한 별도계획에 의해 조성된 부지라며 안행부가 새만금 3호(다기능부지 포함)·4호 방조제를 군산시 관할로 결정한 것은 신청 내용을 초과해 이뤄진 절차상 위법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기본을 마련한 뒤 결정을 해야 할 필요성, 새만금개발청이 지자체의 업무수행이 가능함으로 취소 때에도 혼란이 없는 점, 대법원 현장검증을 통해 드러난 여러 측면의 부작용 등을 설명했다.
당사자 진술에 나선 김호수 군수도 안행부의 결정이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줄 수 있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김 군수는 진술에서 △새만금사업으로 어민들이 생계터전인 바다를 상실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점 △공사에 필요한 육지토석을 유일하게 부안에서 공급함으로써 환경파괴 및 비산먼지 발생 등 주민들의 피해가 컸던 점 △새만금방조제에 의한 해수욕장 해안침식과 외측 신항만 건설로 인한 어장피해가 발행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상경계선에 의해 일부 방조제가 군산시로 관할로 결정됨으로써 군민은 실망과 불만이 팽배해 있는 점 등을 알렸다.
김호수 군수는 “이번 소송으로 새만금 전체에 대한 행정구역 획정기준으로 주민 생활권, 지역 균형발전, 새만금사업 피해 및 참여도,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행정구역이 결정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재판부가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변론에는 부안군수를 비롯한 부안군 사회단체 임원진 및 관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대법원 변론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