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성 불법전단’ 근절 나섰다
‘선정성 불법전단’ 근절 나섰다
  • 성남/전연희 기자
  • 승인 2013.10.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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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KT. SKT 등 통신 3사와 협약

경기도 성남시는 KT, LGU+, SKT통신 3사와 손잡고 ‘선정성 불법전단’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10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재명 시장과 통신 3사 관계자는 선정성 불법전단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이날 시청 9층 상황실에서 맺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시민이 상가나 주택가, 오피스텔 등 공공장소에 살포된 선정성 불법 전단을 사진으로 찍어 성남시에 신고하면 시는 통신 3사에 이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 전단의 전화번호차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통보를 받은 통신사는 전단에 찍힌 전화번호를 즉시 이용 정지시키로 했다.
신고방식은 불법전단의 이미지를 촬영해 성남시청 홈페이지(성남시에 바란다)에 올리거나, 성남시 디자인정책과 모바일(010-6801-2333)로 전송하면 된다.
불법음란전단에 사용된 전화번호 사용정지를 위해 통신 3사는 유해광고물 전화번호 직권해지 등 이용약관변경을 추진 중이다. KT는 협약일에 맞춰 이미 약관을 변경했다.
이번 협약으로 그동안 오토바이나 차량을 이용해 성매매 등 선정성 불법전단을 시내 전역에 무차별로 살포하던 행위가 사라지고, 불법퇴폐업소를 퇴치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성남시는 임대회선을 사용하고 있는 가상이동통신 사업자와도 ‘선정성 불법전단 척결’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