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음원파일 공개할 수 있다”
남재준 “음원파일 공개할 수 있다”
  • 이재포 기자
  • 승인 2013.10.0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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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안 이달중 제출 “대공수사 강화”

남재준 국가정보원은 “적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가) 요청을 하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음원파일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남 원장은 지난 8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전했다.
이날 남 원장은 “NLL 대화록 음원파일은 USB에 저장 돼 있다”며 “국회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요청하면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여야가 합의해서 음원파일을 공개해야 정쟁을 끝낼 수 있다. 여야 합의라는 것이 정치적 조건이지 법적 조건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남 원장은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다”며 “음원이 국가기록물인지, 공공기록물인지 포함해서 추후에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남 원장이 ‘여야 합의 없이 대화록을 공개해서 후폭풍이 크다’는 부분에 긍정했으므로 여야 합의를 전제로 (국정원 녹음 파일을 공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남 원장은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해서는 사퇴할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에 조 의원은 “국정원장은 포괄적인 유감 표명을 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사과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 한다”고 말했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또 “10월 중으로 국정원 개혁안을 확정해 전문가와 자문위원단의 조언을 구한 뒤 국회 정보위로 보내겠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밝혔다.
정 의원은 국정원이 보고한 개혁안에 대해 “운영이든 조직이든 정치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방향이고, 이적단체와 간접 적발 등 국내외 활동에 대한 융합을 생각하고 있다. 또 국내 대공 수사 파트는 대폭 보강하는 방안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