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AI 24시간 신고 체계 구축
구제역·AI 24시간 신고 체계 구축
  • 내포/민형관 기자
  • 승인 2013.10.03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 내년 5월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

충남도는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인 겨울철새의 이동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10월부터 내년 5월말까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방역대책은 고병원성 AI의 주원인으로 이동철새가 지목되고 있고 구제역의 장기간 비발생으로 축산농가의 방역의식 저하가 우려된데 따른 것으로, 그간 추진했던 상시방역시스템을 특별방역 체제로 전환해 추진된다.
초동 대응력 제고를 위해 도는 가상방역훈련(CPX) 실시, 특별방역 대책상황실(19곳)운영·24시간 신고체계 구축, 돼지 구제역 백신 항체형성율 미흡농가에 대한 일제검사, 광역살포기를 이용한 철새도래지 인근지역 집중소독, 주 1회 이상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실태 점검을 실시해 위반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재발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사·분뇨처리장 내에 철새 등 야생조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료 저장통 주변 축사 주의를 깨끗이 하고 그물망 설치, 문단속, 비날포장 등의 차단 조치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김종상 도 축산과장은 “축산 농가에서는 외출 후 반드시 장화로 갈아 신고 소독 후 축사에 출입하고 철새 도래지는 물론, 중국, 베트남 등 구제역·AI 발생국가로 여행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도내 축산농가에 요청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2010∼2011년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동시에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살처분 보상금만 1499억원에 이르는 등 악성가축전염병으로 축산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