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보건소 6급 공무원 구속
김해보건소 6급 공무원 구속
  • 김해/강종복 기자
  • 승인 2013.09.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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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업소 8700만원 뇌물수수 혐의

김해시보건소 6급 공무원이 약국 등 직무관련 업소에서 8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30일 창원지검 특수부와 김해시에 따르면 시 보건소 공무원 A(53·6급)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약국 등 직무 관련 업소에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8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 씨는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 적극 부인하고 있다.
A 씨는 돈을 빌려준 뒤 이자를 받는 등 개인적인 금전거래로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해시 관계자는 “돈거래를 한 사실에 대해 사적인 거래라고 공무원은 주장하고 있는 등 양측의 의견이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