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간 전 김해시장, 징역 3년 확정
김종간 전 김해시장, 징역 3년 확정
  • 김해/강종복 기자
  • 승인 2013.09.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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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고심 공판서 상고기각 1심 원심 유지

대법원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김종간(62) 전 김해시장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7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시장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과 추징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시장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돈을 줬다는 전모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살펴볼 때 일관성과 구체성이 인정돼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시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06년 김해시 모 체육단체 회장으로부터 주차빌딩 설계변경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부인을 통해 자신의 집에서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으나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