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청산완료… 병원시설로 매각
진주의료원 청산완료… 병원시설로 매각
  • 경남도/장용창 기자
  • 승인 2013.09.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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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채무 101억원 변제… 의료장비 무상양여

경상남도진주의료원의 청산종결 등기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지난 9월25일자로 완료됐다.
이는 지난 2월26일 경남도의 폐업방침 발표 이후 5월29일 폐업신고, 7월1일 해산조례 공포, 7월2일 해산 등기를 거쳐 9월25일 최종적으로 청산이 종결된 것이다.
그동안 진주의료원 청산업무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7월15일부터 9월15일까지 388억원의 채권이 신고됐으며, 이중 금융권채무와 영세업자들의 일반채무 등 101억원에 대해서는 9월17일 도비로 변제를 완료했다.
23억원은 채무대상이 아닌 것으로 검토해 제외했으며, 나머지 지역개발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264억원은 경남도가 채무로 승계할 예정이다.
또한 진주의료원 내 보관중인 의료장비 및 물품 등은 수요조사를 거쳐 마산의료원 등 도내 공공의료시설에 무상양여 될 예정이다.
의료원의 토지와 건물은 지난 9월23일 경남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경남도 재산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며, 향후 보건복지부, 진주시와 협의를 거쳐 병원시설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산종결 등기 이후에도 잔존사무가 완료될 때 까지는 그 범위 내에서 대표청산인은 직무권한을 유지하며 잔존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한편, 경남도는 복지누수를 차단해 절감한 예산으로 내년부터는 가난한 서민들에게 직접의료비를 지원하는 무상의료를 실시할 예정이며, 의료시설이 취약한 시·군보건소에 시설과 장비를 확충해 사전 예방적 의료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공공의료를 실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진주의료원의 청산은 완료됐지만 진주의료원 조합원들의 재취업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으로, 이를 위해 의료기관, 출자·출연기관, 혁신도시 입주기관 등을 총망라해 채용을 요청하고 고용노동부 진주고용센터와도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도 관계자는 “진주의료원 직원들의 재취업과 관련 진주지역 병·의원, 도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KAI 트랙발굴, 밀양나노산단 사천항공산단 지정, 경남은행 분리매각 등 청년실업해소와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남 미래 50년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민들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