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악성 체납과의 전쟁 선포
부산시, 악성 체납과의 전쟁 선포
  • 부산/김삼태 기자
  • 승인 2013.09.2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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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상 체납자 압류 부동산 강제공매

부산시가 ‘악성 체납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제징수에 나섰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전체 체납액 1966억원 가운데 32%에 해당하는 626억원을 목표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시가 이 같은 강한 징수 활동에 나선 것은 최근 정부의 취득세 세율 영구인하 방침과 부동산 경기 불황 등으로 지방세수 여건이 급격히 나빠졌기 때문이다.
시는 체납자의 소유재산을 압류 조치하고, 자진 납부를 거부하는 3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을 강제 공매 처분한다.
또 체납자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출국금지 등 모든 행정 제재를 실시하고, 전체 체납액의 26%(502억원)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에 맞서 시·구·군 합동 57개 단속반(200여명)을 구성해 주간·야간을 가리지 않고 번호판을 영치한다.
특히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대포차에 대해서는 바로 공매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족 친지 등에게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의 재산을 찾기 위해 △체납자 소유의 출자증권 △휴면 예금 및 공탁금 △대여금고 △도메인 등도 조사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수 여건은 나빠지는 데 체납은 늘고 있다”며 “전쟁을 방불케하는 징수 활동을 펴서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