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유흥주점 성매매방지 게시물 특별점검
진해, 유흥주점 성매매방지 게시물 특별점검
  • 진해/박민언 기자
  • 승인 2013.09.2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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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구가 지난 23일부터 오는 10월8일까지 14일간 관내 유흥주점 271개소를 대상으로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8월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 유흥주점에 성매매방지 게시물이 법령에 적합하게 게시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유흥주점 영업자는 영업장의 출입구 등 유흥주점 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성매매의 불법성,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채무관계 무효성 및 성매매피해 상담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 게시물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게시물 미 부착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업소가 없도록 한국 유흥음식업 중앙회 진해구지부 등을 통해 안내공문을 발송했으며, 지도 점검시 홍보문 등을 배포해 점검과 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