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환경개선부담금 23억6400만원 납부
진주, 환경개선부담금 23억6400만원 납부
  • 진주/김종윤 기자
  • 승인 2013.09.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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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2013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총 4만9767건, 23억 6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1992년부터 환경보존을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연면적 160㎡이상 건축물이나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 대상이다.
부과대상기간은 올해 1월부터 6월말일까지이며, 시설물은 용수와 연료사용량을 기준으로 용도와 연료의 종류를 감안해 산정하고, 자동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연식을 감안해 부과한다.
특히,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기간동안 소유권 변동이 있을 시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부과되므로 부과기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 납부는 30일까지이며, 은행과 우체국, 새마을금고와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ww w.giro.or.kr) 및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