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지방세 체납징수대책 추진
밀양, 지방세 체납징수대책 추진
  • 밀양/안병관 기자
  • 승인 2013.09.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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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특별기간 설정… 명단공개 등 강력 조치

밀양시(시장 엄용수)는 건전한 지방재정의 수입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을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해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월말 지방세 체납액은 37억420만원으로 현년도 체납세는 14억7800만원, 과년도체납세는 22억6400만원이다.
이로 인해 시는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 ATM 납부 등 다양한 편의시책을 전개했으나 최근 경기 침체로 체납액은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자동차세는 11억2800만원으로서 전체 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포차량 운행 등 의도적 체납도 있어 강력한 제도적 징수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
이에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특별징수단을 결성하고 세무과 전 직원과 읍면동 세무(재무)부서 직원들을 조별 편성해 체납자 현장방문 및 징수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영상인식시스템을 탑재한 영치차량을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운영해 체납차량 발견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공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와 동시에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