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률 의원‘통상절차법’ 발의
김종률 의원‘통상절차법’ 발의
  • 신아일보
  • 승인 2008.06.3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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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합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식품안전, 환경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안전에 직결된 국가 간 중요한 협상의 경우 반드시 국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통상절차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해 3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출한 통상절차법 제정법안은 한미간 잘못된 쇠고기 협상을 계기로 국제통상에서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대한 주권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입법대안으로 제출한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또 “국회는 그 동안 행정부의 통상협상 비준에 대한 수동적인 동의권만을 행사해 왔을 뿐, 민주적.합리적인 통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