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식품 특별단속 8곳 적발
추석 성수식품 특별단속 8곳 적발
  • 부산/김삼태 기자
  • 승인 2013.09.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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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특사경, 허위광고·유통기한 위반업체 대표 등 입건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7월부터 추석 명절을 대비해 부산지역에 유통 중인 건어포류, 육류, 건강보조식품 등 추석 성수식품에 대한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유형은 비위생적 환경에서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무표시 및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보관)한 업체 등 5곳, 제품원료가 단순 일반식품 성분 임에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 2곳, 축산물의 종류를 허위 표시한 업체 1곳 등이다.
전북 정읍시 소재 A업체는 러시아에서 수입한 냉동명태를 비위생적인 작업환경에서 생산한 명란 및 창란 등 22t가량(1억6000만원 상당)을 유통·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냉동명태를 불결한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쌓아놓고 해동 및 개복작업을 함으로써 파리 떼가 날아들고 불순물에 노출돼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했다.
또, 개복한 명태를 비위생적인 기구에 담아 건조시키고 심지어 종업원들이 흙이 묻은 야외용 신발을 신고 작업을 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식품을 생산(취급)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면서 허위·과대광고를 해오던 서울시 양천구 소재 B업체와 경남 산청군 소재 C업체 등 2곳도 적발됐다.
B업체는 구기자·하수오 등의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표기된 ‘○○환’ 제품을 박스 당 3만원에 구입한 후 제조원을 속이고 ‘현대해상 1억원 보험’에 가입된 것처럼 허위 표기했으며 남성기력 강화와 혈액순환 등 마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해 박스 당 구입비의 5배에 가까운 14aks8000원을 받고 판매해 왔다.
이런 수법으로 2010년부터 판매한 액수는 2억9000만원에 달한다. 또한, C업체도 ‘개똥쑥’ 제품을 판매하면서 나쁜 세포만 조준해 제거함으로써 항암효과가 탁월한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특사경은 유통기간이 경과한 호주산 냉동 쇠고기를 해동한 후 냉장 포장육으로 둔갑시켜 음식점에 공급한 업체와 식품의 제조원·내용량·유통기한 등을 고의로 제거한 통갈비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해오던 업체 등이 함께 적발했다.
이 밖에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표시 여부를 가리기 위해 시중에 유통 중인 국내산 한우 44건을 수거해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했으며 현재 검사결과가 나온 25건 중 1건은 국내산 한우가 아닌 육우로 판명났다.
시특사경 관계자는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추석 이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