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 신아일보
  • 승인 2008.06.2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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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장관 고시를 관보에 끝내 고시하기로 했다 야당은 고시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다 일부 국민들은 아직도 신뢰성에 의구심을 나타내 수입 위생조건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캐나다에서 광우병 소가 발병했다는 소식도 전해져 혹시나 앞으로 우회적으로 들어올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정부는국가간의 협상이기 때문에 고시를 마냥 미룰수 없는 상황이라며 고시를 강행한 것이다.정부의 노력으로 추가 협상과 후속조치가 호전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단체들의 반응이 궁금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쇠고기 국 반찬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는 내용의 미국산 쇠고기수입에 따른 원산지 표시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30개월령이상 쇠고기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반입은 보다 강력히 차단 한다는 것이다. SRM인 소장 끝부분을 철저하게 제거하기 위한 세부검사 조치가 눈에 띈다.또 쇠고기 원산지를 속이면 처벌을 종전보다 무겁게 하고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와 음식 종류를 확대해 소비자의 선택을 돕는다는 취지다. 정부는 소비자와 맞닿아있는 유통점과 음식점들의 혼란을 먼저 최소화 해야 한다. 지난 22일부터 보건복지부의 개정된 식품위생법상 쇠고기 원산지 표시가 시행되고 있다. 내달엔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산물품질 관리법상 원사지 표시제가 실시된다. 표시대상이 다르고 관리·감독기관별로 각각 잣대를 들이 댈 경우 음식점들의 혼란과 반발은 불은 보듯 뻔하다.
원산지 표시제 등 법규 준수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이 절실하다. 최근 강화되는 분위기지만 처벌 대부분은 벌금형에 그치는 실정이다. 벌금 보다 원산지를 속여 파는 이익이 훨씬 크다면 준법 의식이 싹 틀리 만무하다. 제도와 정책보다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고시방침을 확정한 만큼 미국과의 추가 협상 내용은 물론 정부가 마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추가 대책 등을 국민에게 홍보 및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두 달 가까이 계속된 촛불 집회로 국정과 법질서가 흐트러진 상황에서 다시 촛불이 살아 날 빌미를 줘서는 안된다. 원산지 표시제 정착은 국민의 식탁에 불안을 해소하고 나아가 쇠고기 유통의 난맥상을 해결하는 열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