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50만달러 투자 영주권 준다
외국인 50만달러 투자 영주권 준다
  • 신아일보
  • 승인 2008.06.2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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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병역의무자 출국절차 간소화 등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26회 국무회의’를 열고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의 영주(F-5) 체류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법률시행령 18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또 지식경제부로부터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환경부로부터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 개최’ 계획을, 경찰청으로부터 ‘촛불시위’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날 의결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및 재한화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영주 체류자격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을 경우 확인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병역의무자의 출국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 투자촉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국내에 연고가 있었던 화교(華僑) 등에 대한 영주 자격 취득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와 재한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해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에너지·자원부국인 볼리비아, 카메룬, 콩고민주공화국, 트리니다드토바고 및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에 각각 대사관을, 러시아 이르쿠츠크에 총영사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 카자흐스탄공화국 대사관의 소재지를 신(新) 수도인 아스타나로 변경하고, 주오사카총영사관 고베 출장소를 총영사관으로 격상·설치한다.
한편 정부는 고위공무원의 동의 없이 직무등급이 낮은 직위로 전보시킬 수 있는 범위를 고위공무원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직제변경, 정원감축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처리했다.